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충청북도 보건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67회
👥 지원 대상
-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(입원비, 외래진료비, 응급이송비)
🎁 지원 내용
❍ 지원기준(대상)
- 연령제한 없음
-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
-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
-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
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
- 1년 1회 지원 원칙,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
-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,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
❍ 지원순위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
- 기타 경제적,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
❍ 지원범위[본인부담 비용만 가능(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 등)]
- 입원비(연 최대 300만원), 외래 진료비(연 60만원), 응급이송비(최대 35만원), 검사료(연 최대20만원) * 지원
-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,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
❍ 신청기간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※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
❍ 신청기관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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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0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