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서비스(의료) 상시 신청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건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👀 보조금24 조회수92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  •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  •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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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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