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, 대학입학금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여성가족과/063-280-2522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95회
👥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🎁 지원 내용
-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-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729,540원 / 3인가구 3,483,373원 / 4인가구 4,221,580원
-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-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
-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-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/063-280-25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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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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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1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