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북도 해양수산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해양수산과/054-880-7723
👀 보조금24 조회수555회
👥 지원 대상
-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🎁 지원 내용
-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-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-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과/054-880-77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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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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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