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
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||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||경주시 보건소/054-779-8626||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93||구미시 구미보건소/054-480-4073||구미시 선산보건소/054-480-4158||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||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||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55||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||경산시 보
👀 보조금24 조회수563회
👥 지원 대상
-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-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-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, 남성 난임자
-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
🎁 지원 내용
-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.
-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,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
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: 3회, 시술비 최대 70만원,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
❷ 정계정맥류절제술 : 1회, 시술비 최대 100만원 *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
- 단, 비급여, 병실료, 환자특식, 보호자 식대, 난임 검사비,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||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||경주시 보건소/054-779-8626||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93||구미시 구미보건소/054-480-4073||구미시 선산보건소/054-480-4158||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||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||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55||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||경산시 보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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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6-30 · 수정 2026-10-0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