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수산자원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수산자원과/055-211-5274
👀 보조금24 조회수904회
👥 지원 대상
-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🎁 지원 내용
-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수산자원과/055-211-527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