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농가 도우미 지원

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,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농업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남도청/055-211-6234||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||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||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||밀양시 농업기술센터/055-359-7123||거제시 농업기술센터/055-639-6317||의령군 농업기술센터/055-570-4134||함안군 농업기술센터/055-580-4413||창녕군 농업기술센터/055-530-6084||고성군 농업기술센터/055-670-4843||남해군 농업기술센터/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7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  •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  •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  •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  •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  •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
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  •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  •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  •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남도청/055-211-6234||진주시 농업기술센터/055-749-6139||통영시 농업기술센터/055-650-6213||사천시 농업기술센터/055-831-3770||밀양시 농업기술센터/055-359-7123||거제시 농업기술센터/055-639-6317||의령군 농업기술센터/055-570-4134||함안군 농업기술센터/055-580-4413||창녕군 농업기술센터/055-530-6084||고성군 농업기술센터/055-670-4843||남해군 농업기술센터/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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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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