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보험) 상시 신청
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수산자원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1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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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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