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수산자원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수산자원과/055-211-5275
👀 보조금24 조회수96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
🎁 지원 내용

  •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수산자원과/055-211-52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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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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