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
📅 신청 기한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축산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
👀 보조금24 조회수526회
👥 지원 대상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-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- 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🎁 지원 내용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7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