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👀 보조금24 조회수404회

👥 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6년
  •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•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  • 사업내용
  • 아동양육비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  • 추가아동양육비
  •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  •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  • 학용품비
  •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  • 생활보조금
  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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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8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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