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21회
👥 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
- 18세 미만*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
- 18세 미만인자 :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- 지원제외
-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
- 등록질환 진료·검사·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(근로능력평가, 타병원으로 전원,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)는 지원 불가
( 단,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, 검토 후 지급 결정 )
🎁 지원 내용
-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(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
- 연 12회(예산범위 내,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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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