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📅 신청 기한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38회
👥 지원 대상
-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
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
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- 지원제외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🎁 지원 내용
-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
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
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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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