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12회
👥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-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🎁 지원 내용
-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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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