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가구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
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👀 보조금24 조회수8,23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  •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  •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  •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  •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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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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