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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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-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- 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
🎁 지원 내용
-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- 12시간 기준 : 45,000원
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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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