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📅 신청 기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👀 보조금24 조회수2,80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  •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  •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  •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  •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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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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