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753회
👥 지원 대상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🎁 지원 내용
-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
-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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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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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