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
👀 보조금24 조회수934회
👥 지원 대상
-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