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📅 신청 기한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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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※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
-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
- 장애인표준사업장 :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른 사업장
- 지원 제외
- 비영리법인, 관공서, 국가·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
-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(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)
-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
- 지원단가
- 중증(여성 65만원, 남성 55만원), 경증(여성 45만원, 남성 35만원)
🎁 지원 내용
-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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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