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(보험) 상시 신청

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
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노인복지과/064-710-279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16회

👥 지원 대상

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포함)

🎁 지원 내용

❍ 지원내용: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*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

  • 장기요양급여종류: 시설급여, 재가급여, 복지용구, 특별현금급여(도서벽지거주 등)

❍ 분담비율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: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
  • 기타의료수급자*: 본인부담(시설 8%, 재가 6%) 외 국가 80%, 지자체 20% 부담
  • 기타의료급여 수급자: 국가유공자, 이재민, 의상자 등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노인복지과/064-710-279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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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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