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수도사용료 감면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👀 보조금24 조회수60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  •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  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  • 유치원
  •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🎁 지원 내용

  • 수도사용료 감면(30%)
  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  •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•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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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28 · 수정 2026-08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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