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가구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87회

👥 지원 대상
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  •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
  •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
  •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  •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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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1-11 · 수정 2026-08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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