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기타 기한 확인

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

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-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2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2
👀 보조금24 조회수51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급대상: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
  • 지급제외대상
 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직장가입자(다만,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)
  •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  •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
  • 최근 2년 내에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법*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
  • 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자원관리법」 및 「어장관리법」
  • 지방세 체납자(다만,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)
  •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(중복 수급 제외)

🎁 지원 내용

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

  •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,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/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2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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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2-04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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