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가구 현금 D-70

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
📅 신청 기한2026.01.19~2026.12.31 마감 2026-12-31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택토지과/064-710-4253
👀 보조금24 조회수42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: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1.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

2.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

  •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•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  •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(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)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
  •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  •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
  • 신청서류
  • 공통서류: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
  • 청년·신혼부부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
  • 청년,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재산세 주택, 과세연도 표시) 서류 제출해야 함.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  • 신혼부부는 본인,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.
  •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(예: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~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)
  •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관련 증명서
  • 신청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(064-710-4253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2026.01.19~2026.12.31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토지과/064-710-425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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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6-01-02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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