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||전북자치도/063-280-2365||전주시 /063-281-2445||군산시/063-454-4244||익산시/063-859-5549||정읍시/063-539-8202||남원시/063-620-6587||김제시 /063-540-3269||완주군/063-290-2873||진안군/063-430-2311||무주군/063-320-2486||장수군 /063-350-2296||임실군/063-640-2284||순창군/063-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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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
-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
-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🎁 지원 내용
-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
- 청년 : 3,000만 원
- 신혼부부 : 4,000만 원
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
-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
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||전북자치도/063-280-2365||전주시 /063-281-2445||군산시/063-454-4244||익산시/063-859-5549||정읍시/063-539-8202||남원시/063-620-6587||김제시 /063-540-3269||완주군/063-290-2873||진안군/063-430-2311||무주군/063-320-2486||장수군 /063-350-2296||임실군/063-640-2284||순창군/063-6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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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9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