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(대중교통 요금기준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6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,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[원거리 :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(도보기준)]
  •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
  •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(중증장애 :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, 발달 및 지적장애, 시각장애 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  •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
  • 초등학생 400원, 중·고등학생 850원, 보호자 1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  •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  •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치매·간병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치매·간병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