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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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
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
- 지원제외
-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-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
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)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🎁 지원 내용
- 서비스명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- 서비스목적
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
- 지원범위
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, 예체능, 전통·예술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-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-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- 지원내용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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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02 · 수정 2026-10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