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
📅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👀 보조금24 조회수748회

👥 지원 대상
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  •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  •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  •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  •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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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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