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(감면) 기한 확인
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81회

👥 지원 대상
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
🎁 지원 내용

  •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  •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  •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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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4-2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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