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기숙형고교(14개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📅 신청 기한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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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-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- 학교장 추천 학생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-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🎁 지원 내용
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-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: 가평고(가평), 광주중앙고(광주), 덕계고(양주), 백암고(용인), 봉일천고(파주), 세종고(여주), 양평고(양평), 오남고(남양주), 장호원고(이천), 전곡고(연천), 평택여고(평택), 포천일고(포천), 하성고(김포), 화성고(화성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학교교육정책과/031-249-023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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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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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2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