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58회
👥 지원 대상
-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-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-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-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🎁 지원 내용
-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-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- PC
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- 인터넷통신비
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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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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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