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물 기한 확인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

📅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7
👀 보조금24 조회수7,45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•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•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•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  • 지원방법
  • 교복 착용교 지원

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
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
  • 교복 미착용교 지원

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협력과/031-820-0626||복지협력과/031-820-062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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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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