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👀 보조금24 조회수704회

👥 지원 대상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🎁 지원 내용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
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
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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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3-15 · 수정 2026-09-0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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