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📅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👀 보조금24 조회수2,975회
👥 지원 대상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🎁 지원 내용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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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