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교육복지과/054-805-3267
👀 보조금24 조회수892회
👥 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🎁 지원 내용
-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교육복지과/054-805-326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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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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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