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👀 보조금24 조회수896회

👥 지원 대상

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  •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  •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  •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  •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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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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