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
실명유발 안질환(5종)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
📅 신청 기한2025.04.01~2025.09.19 마감 2025-09-19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
👀 보조금24 조회수318회
👥 지원 대상
☐ 지원 대상
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❍ (대상자)
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-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☐ 지원 기간
❍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까지 발생한 진료비
☐ 지원 금액
❍ 1인당 지원 금액: 일반(최대 200,000원) / 저소득층(최대 500,000원)
-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
🎁 지원 내용
☐ 지원 항목
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5.04.01~2025.09.19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9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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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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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8-0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