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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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-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🎁 지원 내용
-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-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-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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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