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정서회복과/064-710-0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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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🎁 지원 내용
-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-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-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정서회복과/064-710-060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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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