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안전지킴이
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
📅 신청 기한매년 1~2월(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찰청 청소년보호과
📮 접수 기관전국 경찰관서
☎ 문의경찰민원콜센터/182
👀 보조금24 조회수6,866회
👥 지원 대상
-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
-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
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-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
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
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
✅ 선정 기준
-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, 체력검사,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
-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
🎁 지원 내용
- ‘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’하는 사업 특성 상 ‘노인 일자리 창출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아동안전 보호활동(자원봉사)에 대한 실비(활동비)를 지급, ‘노인 빈곤율’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1~2월( ※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찰민원콜센터/18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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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