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분기별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📮 접수 기관고용센터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22,20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  •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

✅ 선정 기준

  •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분기별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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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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