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수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📮 접수 기관보훈원
☎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👀 보조금24 조회수7,098회
👥 지원 대상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✅ 선정 기준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-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🎁 지원 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수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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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