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
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
📅 신청 기한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
📮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☎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👀 보조금24 조회수20,145회
👥 지원 대상
-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
-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-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
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
-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
-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- 참전유공자 본인
✅ 선정 기준
-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의3호, 제3호,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
🎁 지원 내용
- (우선공급) 국가나 지자체, 지방공사,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
- (지원대상) 독립・국가・5.18・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
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・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, 제대군인・참전유공자 본인
- (주택종류) 85㎡이하의 국민주택(분양․임대) 또는 민영주택(분양․임대)
1) 국민주택 : 국가,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등이 85㎡이하로 건설하는 주택
1)-1공공임대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, 국민임대(30년), 영구임대(50년), 통합공공임대주택
2) 민영주택 :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- (특별공급 물량) 10% 범위내 (분양 : 5%범위내, 공공임대 : 10%범위내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연초(12월 나라사랑신문,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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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