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기타 기한 확인

영구임대주택공급

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%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📮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☎ 문의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👀 보조금24 조회수186,32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

✅ 선정 기준

  •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
  • 유공자 또는 그 유족(참전유공자 유족 제외)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  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
  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  •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
  •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

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
  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)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시세의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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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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