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📮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☎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👀 보조금24 조회수328,635회
👥 지원 대상
-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-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✅ 선정 기준
-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-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🎁 지원 내용
-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-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-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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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