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금융위원회 은행과
📮 접수 기관농업/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
☎ 문의NH농협/1661-2100||Sh수협/1588-1515||산림조합/1544-4200
👀 보조금24 조회수67,279회
👥 지원 대상
- 전제조건 <개정 2023. 3. 21.>
-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임업인 포함)
-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<개정 2023. 9. 19.>
- 일반 농어민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ㆍ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
- 저소득 농어민
ㆍ제1항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
-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
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
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✅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농업인(임업인 포함), 어업인으로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*
-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
🎁 지원 내용
-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
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
ㆍ일반 농어민, 5년 : 1.5%
ㆍ일반 농어민, 3년 : 0.9%
ㆍ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
ㆍ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NH농협/1661-2100||Sh수협/1588-1515||산림조합/1544-42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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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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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