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 기한 확인

긴급복지 장제비 지원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
📅 신청 기한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📮 접수 기관주민센터
☎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31,33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✅ 선정 기준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
  •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,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1인당 80만원)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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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2-2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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