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서비스(돌봄) 기한 확인
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📮 접수 기관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☎ 문의치매안심센터/1899-998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93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치매어르신

✅ 선정 기준

  •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  •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치매안심센터/1899-998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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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2-2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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