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
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
📮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☎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👀 보조금24 조회수4,05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취업장려금
  •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  • 새출발장려금
  •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  •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
✅ 선정 기준

  • 취업장려금
  •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/ 수도권 200만원 / 지방 250만원

1년(1년차) / 수도권 500만원 / 지방 600만원

1년(2년차) / 수도권 600만원 / 지방 700만원

1년(3년차) / 수도권 700만원 / 지방 800만원

(2021.1.1. 신청자부터)

  • 새출발장려금
  •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: 3회, 600만원

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: 2회, 400만원

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: 해당없음

(2005.1.1. 이후 입국한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취업장려금
  •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  • 새출발장려금
  •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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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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